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유‧초등 전보제도 개선, 아산, 금산지역 순환전보 적용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2.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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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무제한 근무 지역이었던 아산시, 금산군의 순환 전보를 적용하고 특수업무 담당교사의 가산점 상향 조정, 지역사회학교 급간 차이 축소와 학교 급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운용해 온 승진 규정과 전보 규정은 각각 2004년과 1990년대에 제정돼 그동안 인구구조 변화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생활‧교통‧근무 여건 변화 등 제반 요소를 인사제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아 왔다.

또한 일부 지역과 학교에 편중된 가산점으로 인해 승진자의 지역 편차가 심화돼 선호 또는 기피 학교가 발생했고 신규교사가 일부 시·군에 편중 배치되는 문제점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여건,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교원의 근무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2년 여간 실태 분석, 설문 조사, 정책 연구, 권역별 의견수렴(교원,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지원청 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바뀌는 인사제도에서는 우선, 유‧초등 전보제도에서 아산시의 근속 기간은 무제한에서 10년으로, 금산군의 근속 기간도 무제한에서 15년으로 조정했다. 추후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 경합지역이 발생할 때 순환전보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순환전보 적용 근속 기간을 2023년 3월1일자 아산시 18년 이상 금산군 20년 이상, 2024년 3월 1일자 아산시 15년 이상, 금산군 17년 이상, 2025년 3월 1일자 아산시 10년 이상, 금산군 15년 이상 등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유‧초‧중등 승진제도에서 지역사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도 급지별 상한점 도달기간과 급지간 간격도 2023년 3월 1일자 이후부터 축소 조정했다.

월평정점이 1급지 0.02에서 0.017로, 2급지 0.016에서 0.015로, 3급지 0.012에서 0.013으로, 4급지 0.008에서 0.011로 변경됨에 따라 1급지에서 상한점 도달 기간이 14.06년에서 17.02년으로 늘어난 데 반해 4급지에서는 36.05년에서 26.05년으로 줄었다.

지역사회학교 급지 조정은 2023월 3월 1일자 이후부터, 기타 가산점은 2021년 3월 1일자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으로 한층 더 교원의 성장과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원이 어디서 근무했는가보다 어떻게 근무했는가를 기준으로 승진과 전보 분야에서 우대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은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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