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 최종 타결
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법 최종 타결
지역구-비례 의석수 현행 유지…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2.2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가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대 47석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난했다.

이창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총선이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군소야당과 야합해 만든 선거법까지 통과되면 그들의 좌파장기집권 플랜은 4월 그날, 마침표를 찍게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4+1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도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48명인 본회의 의결 인원이 확보된 만큼,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