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충남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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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유흥가, 유원지, 고속도로 TG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와 그동안 음주교통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 위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단속을 하고 30일에는 15개 충남지역에서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한다.

또한 플래카드, 전단지, 전광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와 함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에는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음주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에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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