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오는 1월 23일까지 야간 영업하는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에서는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실태 준수 여부 △주유소 내 시설 기준 적합 여부 △간이대기실에서의 화기취급 실태 및 저장 취급 기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소방서에는 단속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적법절차에 따른 처벌은 물론 타 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통보 및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주유소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증기가 많아 정전기와 만날 경우 화재와 폭발에 이를 수 있다.”며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관계자는 화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위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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