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 대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 대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일부 교회 탈퇴 성도, 폭력 등 혐의로 ‘유죄’ 판결
  • 이승주 기자
  • 승인 2019.12.2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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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횃불교회 전경
분당 횃불교회 전경.

[충남일보 이승주 기자] 분당횃불교회를 담임하는 이재희 목사에 대해 반대 활동을 벌여온 교회 탈퇴 성도들(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원회 대표 A 장로)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회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결과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 대표 A 장로는 지난 1월 성남시청에서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교회개혁평신도연합’으로 명칭 변경) B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인 것으로 밝혀져 벌금 100만 원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통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6292»

교회 탈퇴 성도인 C 씨는 분당횃불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며 골프채를 갖고 와 교회 부교역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3839»

또 학력, 신분, 경력 사칭으로 물의를 빚은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 B 씨 등 일원은 교회 앞에서 시위하던 중 한 일원이 이 교회 20대 여성도를 폭행해 검찰이 벌금 70만 원으로 기소했으며 법원도 기소 내용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4626»

A 장로와 B씨의 동료는 정식재판을 신청해 현재 진행 중이며, 50만 원이 선고된 성도 C씨는 판결이 확정됐다.

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 이 목사에 고소·진정… 무혐의로 결백 입증

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는 그동안 수차례 이재희 목사에 대해 교회 공금 유용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고소와 진정을 넣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재희 목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분당횃불교회피해대책위는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 B 씨와 함께 지난 1월 19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희 목사를 향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고 21일에는 그 내용으로 검찰에 이 목사에 대한 수사 촉구 진정을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희 목사가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며 개개인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도록 종용했다’ ‘교회 공금을 유용해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송금했다’ ‘미국의 부동산을 교회도 모르게 자녀에게 소유권을 변경했다’ 등 이 목사에 대해 횡령, 배임, 폭행, 사기, 차명 부동산, 외화밀반입 등 20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기자들은 입증 근거 공개를 요청했지만, 입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신빙성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일부 언론은 분당횃불교회 측의 반론 없이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책위가 주장한 의혹들을 조사했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며 공람종결 했다.<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철 2019 진정 제50호>

대책위는 1월 21일 검찰에 수사 촉구 진정을 낼 때 이재희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도 후에는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기도 했다.

분당횃불교회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대책위, 검찰 ‘공람종결’ 불구 동일 내용으로 고소
이 목사 측 교회 통장 내역 공개… ‘허위’ 입증

검찰 조사 결과 사건이 공람종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재희 목사를 고소했다.

대책위 대표 A 장로와 교회 탈퇴 성도들은 고소장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 것을 봤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교회 재정으로 구입한 미국 부동산을 이 목사가 자녀에게 넘겨 횡령했다는 주장과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8025호>

경찰 조사에서 이재희 목사 측은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기록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미국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적이 없음을 밝혀 대책위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혔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또 이 목사 측은 교회 재정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미국 부동산 매입이 교회 공금으로 이뤄지지 않음을 입증했다. 

실제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미국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할 무렵 분당횃불교회 계좌거래 내역 상 고액의 출금 및 해외송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분당횃불교회 탈퇴 성도들은 이전에도 이재희 목사를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이재희 목사가 미국 버클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금전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이 목사를 고소했으나 이 역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형제13220호>

한편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 측과 대책위 싸움(?)은 현재진행형으로 이 목사 측은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그동안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준 이들을 비롯해 반론권 보장 없이 잘못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 등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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