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강력집값대책 효과극대화 지향해야
[사설] 초강력집값대책 효과극대화 지향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2.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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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집값대책 영향으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던 집값오름세가 한층 꺾였다. 특히 서울이면서 강남3구에 집중된 집값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급작스런 정책이 발표되면서 집값은 일단 멈췄다.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피해가 예상되는 자산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손해당사자들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당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조한 모양이다. 보수층의 텃밭인 강남3구에서 어렵게 다져온 3곳의 표밭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16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꺾일 줄 모르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또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참여정부 때보다 높이는 등 종부세를 강화하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기존 3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확대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5개 구 가운데 13개 구는 전체를 상한제 대상에 포함했고, 노원·동대문 등 서울 5개 구 37개 동과 과천·하남·광명 등 경기 3 개시 13개 동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 넣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매용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도 시행한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당겨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세 부담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다만, 눈에 확 들어올 만한 공급확대 방안은 빠져 투기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알려진 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고가 주택 보유자에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중과세했던 8·2, 9·13 부동산 대책과 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활 등 지금까지 현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을 강화한 초고강도 대책이다. 
전 구간의 종부세율을 올려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크게 높였다.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구 전체를 통틀어 지정했고, 지난번에 빠졌던 목동과 과천 등이 모두 포함됐다. 

상한제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을 제한했다. 세제와 대출, 청약을 포함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통하는 투기수요 차단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집값의 단위가 큰 폭으로 또 고가이다보니 전셋값 역시 높고 그만큼 한번 오를때마다 상승폭도 가파르다.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내놓아서라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게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체모를 구기게 해선 안 된다. 다만 무주택자 등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보다 빠른 대안마련도 즉시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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