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선점 K-브랜드 상표 53개… 중국서 ‘무효’
상표브로커 선점 K-브랜드 상표 53개… 중국서 ‘무효’
특허청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효과 톡톡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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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중국으로 진출예정이던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A社는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중국내 인지도와 사용증거자료가 없고 선점상표의 한자표기도 상이해 개별 대응 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허청의 피해기업 공동대응으로 상표브로커가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복제‧표절한 사실을 통해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해외 상표 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018년도에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53개 기업은 중국 내 주요 상표 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본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등 총 4개 업종의 우리 중소기업들로 중국 상표 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심층 조사·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19년 9월부터 승소 결과를 얻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53건은 전부 승소 결과를 얻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 상표를 무효화시키기 어려웠으나 중국 상표 당국이 상표 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잘 활용해 이번 승소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는 방식은 상표 브로커의 악의성을 더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고 공통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되며 기업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표 브로커 공동대응은 동종업종에서 선점 상표를 부착해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상표 브로커에 대해서도 승소를 거뒀다.

상표 브로커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상표 브로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상표 브로커가 선점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외형상의 사용에 불과하고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대량 선점한 사실 자체가 상표의 공정사용 질서를 해치는 신의칙 위반의 불공정 사용임을 증명해 전부승소 결과를 끌어냈다.

한편 특허청은 기업의 이미지 발음, 중문 의미와 기업 이미지 부합 여부 및 등록 가능성 등을 검토해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K-브랜드 상표의 출원을 유도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여전히 해외 상표 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상표 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214)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02-2183-58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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