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설치 공정과 형평성이 최우선이다
[사설] 공수처 설치 공정과 형평성이 최우선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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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법률안을 두고 여야 경쟁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4+1합의체가 공수처법 통과 강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시기에 공수처철치와 함께 법조항을 두고 여야간, 의원들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중이다. 30일 표결을 앞둔 공수처법안은 벌써부터 4+1협의체 안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의 통과여부도 큰 이슈가 될 듯 하다.

문제는 견제장치가 없는 검찰권의 중립과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기구인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 법 조항중 고위자들의 혐의를 모든 일선에서 공수처에 모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반대측에서는 집권세력의 입맛에 휘둘리는 악법이라며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조항을 만든 이유와 관련 여당과 4+1협의체는 공수처가 이를 알아야 조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이같은 보고조항을 담은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를 일축하고 있다. 

수사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자는 의도다. 또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이같은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도 한 이유다.

그러나 4+1조차에서도 반대자들이 나오면서 여당은 몹시 초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야당은 반대자 확대를 위해 개별접촉을 하는 등 법통과 무산을 강력 추진하고 있어 결론이 주목된다.

검찰도 이번 법안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독소조항’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수사 진척도 안 된 사안을 공수처에 사전 통보하면 관련 정보가 청와대나 여권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공수처법이든 뭐든 다 좋지만 법재개정은 특히 벌칙적 성격의 법률조항은 무엇보다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핵심이다.

공수처의 기소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빠졌다. 당초 기소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도 어쩐일인지 빠졌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도 국회동의가 빠지면서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경에는 공수처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임기가 끝나가는 국회에서 후속안까지 만들기야 쉽지 않겠지만 굳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면 이로인한 피해자가 또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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