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태안군 관내 공용소화전 12개소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적색 노면표시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공용소화전이 설치된 반경 5m 이내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가 부과된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2020년부터 시장지역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할 방침이며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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