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만 9000명
충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만 9000명
전국 170만여 명… 12월 31일 00:00시 기준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2.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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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에서 3만 9000여 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12월 31일 00:0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 9. 30.) 직후인 2017년 10월 1일 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충남에서 이번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총 3만 9000여 명이다. (전국 170만여 명)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3만 8000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80여 명)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9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1600여 명)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정휴일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이 반환된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ㆍ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민원24(efine)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월 30일 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

국민 편의를 위해 신정 휴일(2020년 1월 1일) 중에도 09:00-18:00 까지 운전면허증 반환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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