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서산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 등 금지구역
  • 송낙인 기자
  • 승인 2020.01.01 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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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 표시 모습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려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내 210개소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구역 적색 노면표시 공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원, 대형자동차 9만원)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소화전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 시에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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