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것]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70% 감면
[2020년 달라지는 것]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70% 감면
농업 공익증진 위한 공익직불제·축산물 이력제 시행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1.0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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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2020년에 60% 인상된다.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생 29만 5천원, 고등학생 42만 2천원이다.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 경찰대학 입학연령 기준이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은 입학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 보육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천920명)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천820명)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20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신청 시 대기순번과 예상 대기기간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장기대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웹을 통해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용 앱을 이용해 신청, 확인,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 가족

▲ 가족돌봄휴가 신설 = 2020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였으나, 내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2020년 1월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 2020년 3월부터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예비군 동원훈련 전·후 21일 사이에 있으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기준은 훈련 전·후 14일이었다.
 
◇ 행정·안전·질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처벌 =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를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한다.

▲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전동보드) 제품 관련 안전기준이 만들어진다.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전조등·미등·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 비법정시설로 관리되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붕붕뜀틀·미니에어바운스 같은 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블록 등 완구를 놀이용으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도가 제한된다.

▲ 보조금 허위청구하면 전액환수하고 제재부가금 5배 부과 = 내년 1월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게 드러나면 이익은 전액 환수되고 이 부정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된다.

◇ 농림·수산·식품

▲ 닭·오리·계란도 이력번호로 거래정보 제공 = 지금까지 소·돼지로 국한된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과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 거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 공익직불제로 쌀 수급 불균형 완화 =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기존 6가지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안전·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빈집을 보면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 김치의 날 제정 = 김치산업 진흥과 김장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지정된다.
다양한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뜻을 담아 날짜를 정했다. 김치의 날에는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소비촉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 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 =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2%·5%·10%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내린다.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 대상 제한 =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 중과 대상 제외 =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한다. 자산 유지·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 주류 과세 개편 = 맥주·탁주 과세 체계가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한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 (1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데, 2022년까지 제도를 연장한다.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부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한다.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5년간 50%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강화한다.

▲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기준을 종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등유 등을 경유 차량 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변경 =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변경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내년 8월 27일부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와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등을 규정한다.

▲ 개인 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가 통합연금 포털에서 연금상품 수익률을 비교하고 간편하게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경우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 국토·교통

▲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후 안전점검 = 5월 1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검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 신고 =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로선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대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이 1월 1일부터 의무화돼 연면적 1천㎡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 항공산업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 =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항공사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5월 시행된다. 항공사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연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 또는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 국립항공박물관 5월 개관 =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김포공항에서 5월 개관한다. 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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