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것] 충남도, 미세먼지 전담팀 신설·농민수당 첫 지급
[2020년 달라지는 것] 충남도, 미세먼지 전담팀 신설·농민수당 첫 지급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확대, 유통형 자조금 적립제 시범사업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1.01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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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미세먼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환경 감시팀을 산업 현장에 파견한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출산 직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긴급 지원하는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를 도내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규모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행복키움수당(10만원) 지급 기준을 만 2세에서 만 3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 미세먼지 전담과 신설…현장에 감시팀 파견 = 전국 최악 수준으로 나빠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전담 정책과를 신설하고 현장에 감시팀을 파견한다.
기존 기후환경국 산하에 미세먼지정책과·환경안전과(가칭)를 신설, 전담 인력 2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형 사업장이 집중된 충남 서부권에 미세먼지는 물론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전담 감시팀(8명)도 배치한다.

▲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대상 확대 = 올해까지 충남 읍·면 농어촌 지역에 한정해 운영한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가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해준다.
임산부 4130명이 119구급 서비스 등록을 했으며, 이 중 13.5%인 558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 농민수당 60만 원 지급 =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16만 5000여 명의 농어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내년 예산 297억 원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99억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 유통형 자조금 적립 시범도입 = 내년 논산과 부여·공주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유통형 자조금 적립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농가에서 딸기 출하액의 1%를 적립하면 충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최대 8억원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은 딸기 가격이 폭락하면 농가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등 수급조절·가격 안정화에 사용할 수 있다.

▲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 확대 = 아이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해온 행복키움수당(월 10만원) 지원 대상을 만 2세에서 내년 11월 만 3세로 확대한다.
올해보다 1만 5000명이 증가한 4만 4000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 학부모 참여 예산제 시행 = 충남교육청은 교육 수요자 중심의 참여 예산제를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학부모 참여 예산제를 시행한다.
연간 총사업비 70억 원 규모 안에서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공모해 지역별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민 참여예산 위원과 추가로 선발한 (가칭)학부모 예산 참여단이 상한 금액에 따라 지역별 1~3건의 교육 공모사업을 선정한다.
▲ 인도·베트남에 첫 해외 통상사무소 운영 = 인도 뉴델리와 베트남 하노이에 도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상사무소를 운영한다.
민간 통상전문가(소장)와 현지 인력을 배치해 시장 조사는 물론 수출 기업의 현지 마케팅·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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