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온라인 전송 S/W 보호·모바일 전자출원 제도 시행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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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은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과 관련, 기록 매체(CD, USB 등)에 저장돼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이었으나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보호가 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우선 심판 대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일요일까지 확대되는 등 전자출원 시스템이 개선된다.

전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실질적인 실시간으로 60일에서 10일로 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특허·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이 간편화되고 특허분류의 활용성이 강화된다.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가 2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70% 감면되고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록료 50% 감면된다.

이와 함께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을 강화한다.

그 밖에도 ▲융·복합분야의 특허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형 협의심사’ ▲공유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가능한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개선 등 지난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등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지원, 국민 편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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