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줄이기 총력전에 국민도 동참하자
[사설] 미세먼지줄이기 총력전에 국민도 동참하자
  • 충남일보
  • 승인 2020.0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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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적 동참도 요구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잠정적 결론이 알려지고 있어 완전한 해소는 어렵지만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하는 사항인 것은 맞다.

미세먼지의 발생은 운선 외부적으로는 중국 등지에서발생한 산업공해와 사막에서의 먼지등이 대량으로 발생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중국 등지에 이를 해소키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 중국이 모르쇠로 나오면서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관계개선이 이뤄지면서 중국도 자국은 물론 주변까지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한국 등과도 공동노력을 하고 또 이를 줄이기 위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내부적으로는 자동차 매연과 불완전 연소한 석탄화력발전소 등지에서 나오는 연기 등 매개체를 줄이는 노력이다. 이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들은 올들어서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저감노력을 위해 차량 2부제까지 실시하는 등 그 실천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문제는 대통령까지 나사면서 이제 범국가적 차원의 우선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자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펼친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다. 

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심각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동안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가히 총력전의 형태로 대책을 추진했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차량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의무시행 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기준 강화, 광역발령 권한의 위임 세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문제에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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