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 새 심판정 문 열어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 새 심판정 문 열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1.06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심판원은 상표·디자인 심판부(심판1, 2, 3, 11부) 새 심판정을 완공함에 따라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심판의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별관(교직원 공제회 대전회관 1층, 대전 서구 둔산중로 8)에서 연다고 밝혔다.

구술심리란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한다.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특허청 사무공간의 부족 및 특허심판의 물리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으로 이전(移轉)했다.

심판정은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대심판정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대전 간 영상 구술심리가 가능한 소심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판 당사자의 이동 시간 및 비용을 덜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 개통한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은 양쪽 당사자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서울사무소에 다른 편 당사자는 대전에 위치하는 심판사건에도 구술심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완공된 대심판정에서는 금일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이 5인 합의체의 심판장으로 직접 참여해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개최한다.

구술심리 공개 변론은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 쟁점 조기 파악 및 심리 충실도 제고를 통한 고품질 심판을 구현하고 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