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독려… 지방비 추가 지원
홍성군,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독려… 지방비 추가 지원
주택·온실 자부담율 47.50%→ 20%, 소상공인 자부담율 41%→ 30%
  • 백승균 기자
  • 승인 2020.01.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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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홍성군은 2020년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기존 주택․온실의 자부담율은 47.50%에서 약 20%로, 소상공인(상가․공장) 자부담율은 41.00%에서 약 30%로 낮췄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주택(소상공인) 이며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630-1385)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 하면 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피해에 미리 대비하고, 특히 재난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2020년부터는 소상공인(상가․공장)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주변의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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