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농어업용 석유류 영구면세화 추진 바람직
[기자수첩]농어업용 석유류 영구면세화 추진 바람직
  • 최병민 기자
  • 승인 2007.03.22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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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용 석유류의 영구면세화추진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 2항에 따라 면세유류는 올 6월 말까지는 100% 면세, 연말까지는 75%를 감면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는 전액 과세토록 한 최종시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인 들에게 큰 힘이 돼왔던 면세유류는 시한만료 임박 때마다 연장, 재연장을 거듭하며 예산부처의 반대 등 형평성 논란을 겪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도 농어업인 들과 농협조합장 등의 건의와 함께 홍문표 국회의원이 영구면세화 대표 입법발의, 그 외 일부 의원들이 3~5년 연장의 대표 입법발의를 한 상태다.
면세유류는 지난해에도 총 247만㎘, 1조 5,651억원 어치가 공급됐는데, 전체 면세혜택은 1조 3,119억원으로 농가당 103만원 꼴이었다. 어업용 선박 등의 면세유까지 포함하면 376만㎘에 감면세액은 무려 2조 116억원이나 된다.
한·미 FTA를 비롯한 개방 가속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농업인들에게 실체도 불분명한 119조원 투융자사업이 만반의 대책인양 호도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면세유류 혜택마저 없어진다면 아예 농사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농기계 운용이나 시설축산 분야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시설채소의 경우도 광열동력비 비중이 전체 생산비의 3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 보장조치가 없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장래는 어두울 뿐이다.
그동안 면세유류 기한 임박 때마다 농업계는 마치 구걸하듯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정치권과 예산당국은 선심 쓰듯 연장함으로써 거북한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온 게 사실이다.
정부가 정작 농어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면세유류 기한 연장은 특혜가 아니라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인식아래 ‘농어업용 석유류의 영구면세화 추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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