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에 발묶인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사설] 국회에 발묶인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20.0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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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악재는 지속해서 발생하는데 이를 대처할 근거법률안이 국회에 발묶여 있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 법률안으로 서로 경쟁하듯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본회의를 기다리는 200여 개의 민생법안중 140여 개가 아직도 탁상위에 놓여져 있다.

이들 법안중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안도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도 있다. 모두가 필요불급하고 여전히 시급한 법안들이다. 그 중에서 경제활력법안은 주저앉고 반토막나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개정안들이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를 근거로 시행령 정비 등 남은 과정이 진행된다. 하지만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제활력지원을 위한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총리교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가지로 시간에 쫓기고 있다. 또 사정상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총리인준을 진행할 수 있을만큼 나머지 쟁점법안들의 처리도 이달 19일 이후로 멀찌감치 미루어놓았다고 한다.

때문에 국회 야당 설득과 병행해 정부 차원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실행할 모양이다.

당장 정부는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 조기 시행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계류법안은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다. 

수소경제법 통과도 시급하다. 당장 올해 수소 생산기지 7기(소규모 5기, 중규모 2기)를 추가 구축하고, 수소버스 충전소 표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품 국산화에 올해 49억 원을 신규 투입하는 등 수소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료전지 핵심 기술 개발에도 작년보다 170억원 늘어난 473억 원 투입이 게획되어 있다.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도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 대비 50%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 최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입법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5월에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핵심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만큼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1분기(1~3월)에 입법이 되도록 국회 설득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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