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 26.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9일 당정협의…"군사 작전상 제한 없는 14개 지역"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1.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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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해제 지역은 충북 충주를 비롯해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경남 창원 등이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 조정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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