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설 연휴 대비, 22일까지 8일간 다중이용업소 등 대상
  • 박경래 기자
  • 승인 2020.0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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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8일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다중이용업소, 노인복지시설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전원 및 경종(사이렌)차단,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여부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이 있다. 현장 확인하여 폐쇄행위 등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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