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모의 아동학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사설] 부모의 아동학대 어떻게 풀어야 할까
  • 충남일보
  • 승인 2020.0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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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 등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부끄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9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31)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계모는 언어장애(2급)의 의붓아들이 속옷만 입은 채 아파트 발코니에 놓인 욕조 물속에서 한 시간 가량 앉혀 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체감기온은 영하의 날씨여서로 아이는 ‘찬물학대’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

병원에서 확인 결과 아이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자국도 발견돼 평소에도 심한 학대에 시달렸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석달 전 인천에서도 의부 아버지의 학대로 5살짜리가 어린 아이가 희생됐고 의정부에서는 친모가 4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기도 했다. 아동학대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당국은 해마다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소재파악에 전력을 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부는 해마다 입학시즌을 앞두고 경찰청과 관할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집에 있지 않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아동이 적지않다.

관계 당국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끝까지 파악하고 있다. 취학대상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방문요청(유선통화 등)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도 마련,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재불명 아동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합동 조사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했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는 여전해 특례법 제정 당시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동이 학교에 취학하기 이전까지 없어져도 찾지 않으려 하는 것도 문제이고 아동을 학대하는 것도 고쳐야 할 사항이다. 당국은 아동 학대와 소재파악에 무책임한 부모에 대한 재발 방지책에 힘쓰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만큼 사회적 시스템 재정비 등 문제점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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