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축산 퇴비화 부숙도 법률시행 교육
부여군, 축산 퇴비화 부숙도 법률시행 교육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70여 축산농가 대상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1.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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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축산 퇴비화 부숙도 교육 장면
축산 퇴비화 부숙도 교육 모습.

[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는 최근 센터 교육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을 대비해 부숙도 사전 컨설팅 신청을 한 70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이승훈 교수가 강사로 나서 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깔짚교반·퇴비사 관리 등의 부숙도 이론 교육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내실있는 교육을 구성했다.

농가들은 평상시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홍보 전단과 현수막 등을 제작해 홍보하고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교육을 하는 등 지역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사면적 1500㎡이상의 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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