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시장경제 굳건히 지켜가며 추진하라
[사설] 부동산 시장경제 굳건히 지켜가며 추진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20.0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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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가 ‘부동산거래허가제’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수습에 나섰으나 주택시장 주변에선 여전히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앞으로 정부가 분명히 이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청와대의 구두개입만으로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본 셈이다. 

정부가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분분한, 반시장적인 이런 규제까지 거론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업계에서는 부동산거래허가제 언급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총선을 위한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도’인지 ‘설익음’인지 알수는 없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가벼움’이어서 아쉽다.

지급까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폭주를 일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산 지 한 달도 안 돼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한 12·16대책을 또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9억 원 이하 집값이 뛰고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자 청와대측이 ‘주택거래허가제’라는 위험한 발언까지 나왔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1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고 잠잠하던 전세 시장까지 들썩거리자 전월세 계약에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등 주택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이 제도를 도입하려다 위헌의 소지와 실효성 논란, 국민의 반발 등을 우려해 ‘주택거래신고제’로 방향을 틀었다.

집값은 공급이 충분하면 잡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옭아맬 생각부터 하니 제대로 될 리 없다. 

부동산 문제는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집값상승이 기승을 부릴 경우 경제주체들이 체감하고, 시장에 먹혀들어갈 수 있는 보다 특단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위헌의 소지만 지나치게 내세워 아예 논의 자체를 봉쇄하기보다는 위헌 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화하면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할 방안은 없는지 정부가 미리 검토하고 만약을 대비하는 게 지혜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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