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관리도 못해 국제망신 사고 있나
[사설] 쓰레기관리도 못해 국제망신 사고 있나
  • 충남일보
  • 승인 2020.01.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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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수출돼 외국으로부터 핀잔을 받으며 다시 환수되는 소동이 빚어지면서 ‘쓰레기 관리도 못하는 정부’라는 비난이 비등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쓰레기 수출을 막을 방도가 없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수출업자가 ‘유해폐기물이 아니다’라면서 우기면 불법으로 수출됐더라도 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쓰레기 필리핀 불법 수출’ 논란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서도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는 관리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도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감사원이 밝힌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특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와 처리, 재활용 실태 전반 감사했는데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수출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비롯해 수출이 불가능한 유해 폐기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았고 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면 반출 명령을 하는 등 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면서 수출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인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

특히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우 경유국과 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불법 거래 시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수출업체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두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우길 경우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막을 방안이 없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경기 평택의 폐기물 수출업체 A사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겠다’고 신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 6388t을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당해 반품되는 망신을 당했다. 이 역시 정부로서는 막을 재간이 없어 발생한 일이었다.

A사가 관리감독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반입명령을 받고서도 “수출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을 거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평택시 등이 예산 10억 원을 들여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와 처리 중이다.

공제조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보증보험 가입 업체와 동일하게 갱신명령 미이행 시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이를 막을 수 없게 돼 있다. 따지고 보면 정부 탓이 크다. 이토록 헛점투성이의 그물로 고기를 잡겠다는 발상이 문제고 결국 감사지적이 나올때까지 손도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더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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