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에 현장집무실 설치… 충남도, 신종 코로나 총력전
아산에 현장집무실 설치… 충남도, 신종 코로나 총력전
방역대책반,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선별진료소 운영, 중국국적 간병인 관리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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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충남도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충남도내에 2일 오전 현재 확진환자는 없는 상태다. 의사 환자는 32명으로 29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3명은 검사중이다. 또한 우한시 방문 입국자 111명 전원에 대한 발열‧호흡기증상 발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증상은 없다고 밝혔다. 아산 임시생활 거주 인원은 520명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일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현장 집무실에서 도 간부공무원들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임시생활시설 옆에 집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귀가할 때까지 집무와 회의, 일상생활 등을 아산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민들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지사의 현장 집무실은 지난 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국민과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발표와 함께 초사 2통 마을회관 1층에, 숙소는 경찰인재개발원 정문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마련했다. 숙소 앞에는 도 현장대책본부도 설치했다.

양 지사는 현장 집무실에서 도정 각종 업무 처리와 접견,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고 도정의 주요 회의는 현장 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에서 개최한다. 숙소에서는 양 지사 부부가 생활 중이며 식사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현장집무실 인근에는 도 의회 현장대책본부, 아산 현장시장실과 재난대책본부, 아산시보건소 이동진료소 등이 설치돼 가동 중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31일 오전 9시를 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충청남도 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양승조 지사가 본부장을, 김용찬 행정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재난안전실장과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각각 맡았다.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역학조사반, 의료자원관리반, 접촉자관리반, 진단관리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사회질서유지반, 홍보반, 협업지원반 등 10개로 구성돼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선별진료소 32곳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별진료소는 37.5도 이상 발열 등 감염증 의심 증상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별도의 진료 시설로, 환자 진료와 검체 채취를 담당한다. 도내 지정된 선별진료소는 천안 동남·서북구보건소 등 16개 보건소와 단국대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16곳의 지정의료기관이다.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도는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의심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대응 및 안내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37.5도가 넘은 내원객이라면 즉시 외부에 있는 선별진료소로 격리된다”며 “의료진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의심이 아니라면 다시 일반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의심환자로 판명된다면 선별진료소와 연결된 음압 병실로 즉시 격리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최근 춘절 연휴기간 중국을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간병인 조사에도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도내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중국인 간병인 수는 1209명이다. 이 가운데 춘절 연휴기간 중국을 방문한 인원은 43명으로, 7명이 국내 입국했고 36명은 중국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입국한 7명의 경우 잠복기 의심 증상은 없는 상태다.

다만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국내 입국자의 경우 귀국 후 14일 동안 의료기관 출입을 못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14일간 능동감시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내 미입국자의 경우 사전에 중국 방문지 및 입국일자 파악, 국내 입국 시 의심증상 확인 및 귀국 후 14일 동안 의료기관 출입을 못하도록 권고했다.

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용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부 합동 점검반에 편성돼 1일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3일 부터 별도의 종료 시까지 일일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군의 주요 점검 대상은 관련 용품 취급점으로 약국, 편의점 등이다. 부당한 가격 인상, 매점매석,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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