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기반 마련 추진
충남도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기반 마련 추진
김한태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건전한 사회 복귀 유도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2.03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이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나 소년원생 등이 재범 위기에 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적용범위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상자 모두로 확대 적용하고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 등의 조항을 담았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도민의 의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김한태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생계기반이 취약한 출소자나 집행유예자의 재범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시민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