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부모회 설치·운영 법·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학부모회 설치·운영 법·제도적 기반 마련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민주적·효율적 운영 지원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2.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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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교육위원회·천안8)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도내 각 학교에서 자생 중인 학부모회의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학부모회가 교육 공동체로서 학생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 제시나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의 주도적인 사업을 통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회 회비 모금을 금지하는 대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들이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학교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문화를 만드는 데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회 관련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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