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주방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4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권주태 금산소방서장은 “기존 분말소화기는 식용유 화재를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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