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금기양 기자]지난해 12월 도입한 대전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첫 수혜자가 나왔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 1월 중순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후 보름여 만인 이달 3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의료비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 제도는 대전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하는 일종의 사회보험 성격을 띠고 있다.
자연재해, 재난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대전시 소유나,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및 재난연감의 28대 재난에 의한 상해 사고 시에도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민동희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의료비를 지급받은 A씨 외에도 현재 16건의 보험료 청구가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시민안전종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02-2135-9453), 대전시 270-120 콜센터, 안전정책과(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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