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양봉산업 육성·지원 관리 조례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양봉산업 육성·지원 관리 조례 입법예고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연구·기술개발 추진 등 담아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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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서천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양봉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등 꿀벌 관리 사항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양봉 관련 연구·기술개발 추진 △밀원식물 조성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양봉산업은 우리 농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그동안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밀원식물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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