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예산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 대상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2.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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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9억3264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차량을 가지고 군청을 방문해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이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210만 원(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신규 등록시 30%추가 지원)이 지원된다.

또 노후 경유차 폐차 이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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