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부여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2.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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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청 청사
부여군 청사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부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번 명령에는 부여군 전 지역의 관내 우제류 소, 돼지, 염소, 사슴(농가 자율접종)등이 해당되며,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각 농가들은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 방법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이 허가된 용법과 용량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고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로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소유자는 예방접종 명령을 이행하고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해야 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하며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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