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조건 ‘삭제’
충남도,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조건 ‘삭제’
감사원 "관계 법령·비례원칙 등 위배 소지" 통보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2.1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돼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산단 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산단 내 폐기물 처리장은 총 18개소(산단16, 기타2)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