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 실시
예산군,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 실시
농업경영 미이용 농지소유자 228명 대상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2.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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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228(289필지·412898)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해 91일부터 12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 소유자 9030(16281필지·25795004)을 대상으로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청문대상은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의 소유자이며,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한다.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의무부과기간 1년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이번 조사로 농지가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원활히 이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농지처분의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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