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법제화 시급"
방한일 충남도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법제화 시급"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관련법 제정 조속히 건의해야” 주문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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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예산1)은 11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근거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 기여도가 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관련법 제정을 조속히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지난 1963년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주민 스스로 조직한 ‘주민야경제’에서부터 출발했다. 1990년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체계화돼 오늘날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치안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활동과 지원 근거가 법률로 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전국 4300여 개 11만여 명, 이 가운데 충남 298개 8422명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전국 2017년 기준으로 범죄신고 4119건, 형사범 검거 763명 등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큰 중요한 단체”라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이미 법적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충남자율방범연합회도 전국 11만 방범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자체 예산으로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현 상황에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기 힘든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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