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천안을 예비후보, 허위보도 언론 고소
박찬주 천안을 예비후보, 허위보도 언론 고소
"아내 선고연기는 검찰 요구, 의도 의심되는 명백한 허위보도"
"선거에 악영향 줄 중대한 범죄행위, 유착 의심까지...수사요청"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2.16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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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아침인사 모습(가운데)과 이력 홍보 자료.
박찬주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아침인사 모습(가운데)과 이력 홍보 자료.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박찬주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육군대장시절 발생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 보도한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16일 박찬주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역 주간지인 A사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박 예비후보는 “A사는 공판이 연기된 이유를 두고 마치 제가 공천심사에 영향을 줄까봐 그런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고를 앞두고 검찰에서 갑자기 변론재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따라서 재판 연기는 무죄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 측 요구였고, A사에서 왜곡 보도한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부족으로 연기신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찬주 예비후보는 B기자가 언급한 공소장에 열거된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씩 열거하며 반론을 펼쳤다.

첫째, 썩은 토마토를 집어던졌다. 둘째, 물을 얼굴에 뿌렸다. 셋째,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던졌다. 넷째, 호출벨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등 4개 항목은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해 재판에서 제외됐으며 다섯째,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두었다는 혐의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가을에 화초가 냉해 입어 공관병 발코니에 1시간 가뒀다’는 혐의는 해당 공관병이 근무할 당시가 늦여름이라 화초가 냉해를 입을 시기가 아니었고 변호인은 무죄를 확신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공관병은 당시 위법행위가 적발돼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영창에 다녀온 후 31일 타부대로 방출됐고, 박찬주 예비후보도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9월 중순 대구로 이사해 날이 추워졌을 때는 해당 공관병과 함께 있지 않았고 함께 있을 수도 없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박찬주 예비후보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관한 사안을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부정선거의 대표적 유형”이라며 “당내경선에 있어 허위사실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기자가 이 같은 허위사실을 A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경쟁후보 SNS에도 게재한 것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짐작할 수 있다”면서 “A신문과 B기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며, B기자와 경쟁후보 간 유착 의혹도 의심되는 바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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