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최대 2억, 총 38억’ 지원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최대 2억, 총 38억’ 지원
대출이자 1.75% 보전, 예산소진 전까지 선착순 신청·접수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2.1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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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천안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이 대출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대출이자를 1.75%~2.0%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천안 소재의 전체 매출에서 제조 매출액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천안시와 대출융자 협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융자 시, 시가 기업과 은행 간 대출 이자를 1.75% 범위에서 보전한다. 

기업인의 상을 수상했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은 0.25%를 더해 2%까지 이자 보전을 지원하며, 2020년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지난해 총 19개 중소기업체에 대해 38억 원 융자금액을 지원하며 국내외 경기불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경영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천안시 소재 기업은 천안시청 기업지원 누리집(cheonan.go.kr/biz/index.do)에 게시된 천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고문을 열람하거나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0)로 문의하면 된다.

한권석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등 경기불황 요인으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 경영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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