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사업장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
대전시, 소규모 사업장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 지원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중소기업 대상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2.1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에 나선다 .

이는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후 오염방지 시설 교체‧설치 지원 사업으로, 10년 이상된 시설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 방지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10%)으로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10%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악취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지역 내 중소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구와 대덕구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예정으로, 산업단지 외 지역의 서구 및 대덕구 소재 사업장은 서구청 환경과(042-288-3513) 및 대덕구청 기후환경과(042-608-6864)로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