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도입 추진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도입 추진
'노동자 정원 100명 이상 기관 의무화' 조례 수정 가결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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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 공공기관에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행자위에 따르면 안장헌 의원(행정자치위원회·아산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노동자를 비상임 이사로 임명해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ek. 조례안에는 참여 기관장의 책무, 노동자 이사제 구성 대상기관, 노동자 이사의 임명‧자격‧정수‧임기‧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행자위는 이날 심사에서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300명 이하는 1명, 초과는 2명의 노동자 이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노동자 이사제 도입이 단순 노동자의 경영참여 차원을 넘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치의 길로 나아가 노사가 상생하며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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