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이렇게’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은 ‘이렇게’
특허청, 중소기업 위한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발간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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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은 최근 다양한 표준특허권자로부터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위원회) 등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통신기술 등의 ICT 관련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 노출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는 기술의 보급과 활용이라는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표준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으로 실시를 허락하도록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표준특허권자는 통상의 특허 분쟁과는 달리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시자에게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표준특허권자에 비해 전문인력 및 협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우려가 높다.

실제 다수의 국내 영상기기 업체들이 표준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협상 없이 특허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이드는 표준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 진행되는 협상 단계와 각 단계 별 실시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로열티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실시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외 주요 표준특허풀 정보와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해외 표준특허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등 표준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싣고 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표준특허 분쟁 시 가이드를 참고해 초기대응 하되, 로열티 협상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 공동대응 지원 등 보호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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