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집값 담합 처벌 강화
유성구, 집값 담합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1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2.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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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집값담합 금지와 거래신고 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와 일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에게 강요, 이를 거부하는 공인중개사 이용 거부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시세조작 담합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관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기간이 60일에서 30일이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 무효, 취소 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거래당사자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유성구는 개정안 내용을 알리기 위해 관내에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 900여 개소와 아파트 단지 23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관련 협회나 단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독려한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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