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 이수 당부
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 이수 당부
집합교육 잠정 중단, 코로나19 감염 예방·확산 방지
  • 박경래 기자
  • 승인 2020.02.2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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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코로나19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인해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사이버로 이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이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번씩 이수해야 하는 재교육을 말하며, 보수교육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이버교육 수강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www.kfsi.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한 후 진도율 90%이상이면 자동수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 관계자가 쉽고 편리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강의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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