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농지처분의무 직접방문 자제
예산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농지처분의무 직접방문 자제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2.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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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3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농지처분의무 청문시 직접방문을 자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군은 청문기간 대상자들의 직접방문을 자제하고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 제출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부득이 직접방문을 희망할 경우 전화 통화를 통해 청문일자에 방문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농지처분의무 청문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한편 군은 2019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농지법 제10(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및 제55(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농지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처분의무 청문 대상자의 신종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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