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여야, 26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대정부질문 3월 2∼4일로 순연, 3월 5일 본회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2.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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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가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고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같은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또한 대정부질문을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하고,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방문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된 방역 작업이 의원회관은 25일 0시 10분, 본관은 오전 5시 10분 완료됐다"며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은 오후 1시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관 및 의원회관 등 국회 청사는 당초 예정대로 26일 오전 9시부터 정상기능에 복귀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협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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