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소화전 등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단속 전 계고장을 부착하는 등 홍보 및 계도 과정을 거친 후 소속 직원이 직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구조팀장은“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앞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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