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컨설팅으로 영업비밀 보호
맞춤형 컨설팅으로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상반기 지원기업 모집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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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은 기업 규모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하며, 특히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비밀관리성’ 판단 시, 기업 규모, 자금력 및 경영여건에 따라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자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비밀관리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에서는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 영업비밀 민·형사 판례(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1596건) 중 ’비밀관리성‘이 쟁점인 판례(368건)를 심층 분석해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은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에 방문해 기업의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와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제안한다.

또 비밀등급분류 및 비밀유지서약 등 제도적·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들을 마련해주고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한다. 전문가는 본인이 제안한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은 실질적인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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