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충남도,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전문 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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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지침을 완화 적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전문 인력, 사회보험료 사업에 대한 월 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 악화로 일시적 임금 체불이 발생할 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사 제외를 면제하고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의를 대면에서 서면으로 변경·개최하도록 예외 적용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를 적극 홍보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장실사 및 마을기업 전수조사 등 사업추진 일정을 잠정 연기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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