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소독 실시
보령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소독 실시
신규 영업자 건강진단서도 1개월 유예
  • 임영한 기자
  • 승인 2020.03.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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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특별방역소독 장면
의료기관 특별방역소독 장면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방역소독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이미용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보령아산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340개소에 해당하는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소독을 강화토록 소독약품을 배부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는 대천항 수산시장과 대천동에 위치한 중앙시장 등 4개 시장, 웅천전통시장 등지에도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일반 의료 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식품영업 신고, 등록, 허가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를 영업 후 1개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도록 유예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지위승계자, 기존 영업자 중 건강진단 검진일 도래자이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인과 위축된 소비심리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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