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시행
보령시,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시행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요양보호사·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임영한 기자
  • 승인 2020.03.0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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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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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미용, 조리사, 컴퓨터, 제과·제빵 등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격취득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업종을 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자활성공수당으로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접수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각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930-3367)로 문의하면 된다.

권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탈수급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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